차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어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이것 저것 신경 쓰는게 많으니 스트레스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100:0으로 본인 과실 비율이 0%로 치료 일수는 횟수 한도 없고(한약은 21일), 자기부담금/치료비 한도는 없습니다(찾아보니 이제 치료도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서 본인 과실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실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네요).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방추돌로 인한 100:0은 치료비가 전액 보상 되고 합의금도 치료기관과 관계 없이 보장됩니다. 치료 받을 수록 합의금 줄어든다? 거짓말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세요.
○ 교통사고 100대 0인 경우
100대0 교통사고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억울하지 않게 합의금 받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목차 >
1.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 한도
2.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잘 받는 방법 및 기준
1) 빠르게 합의하지 않기
2) 본인이 원하는 병원가기
3) MRI, CT 등이 있는 규모 있는 병원 선택하기
4) (상대 보험사) 진료기록 열람동의 X
3.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산정 방법
1) 통원치료
2) 입원치료
3)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요약
4. 필요한(구비)서류
5. 부당 합의 강요 신고방법
<핵심 3가지>
① 빠르게 합의하지 않기 ② 본인이 원하는 병원 가기 ③ MRI, CT 등이 있는 규모 있는 병원 선택하기 ④ (상대 보험사) 진료기록 열람동의 X |
상대 보험사에서는 빠르게 교통사고 합의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합의권유를 합니다. 울 예비신랑 당일에 사고 나서 병원가서 몸 상태 확인해보고 치료 받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개인정도 동의해달라고 연락 오더군요.
무조건 합의는 여유를 가지고 해야합니다. 제대로된 치료를 받고 후유증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정당한 치료비를 받으십시오.
상대 보험사측에서는 합의금을 당연히 최소화하면서 마무리 짓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먼저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합의금을 먼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스스로 합의금을 제시하지 마시고
"현재 치료 중이라 정신이 없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
정도로 보여주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와 관련된 병원을 소개하면서 그쪽으로 치료 받기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 말에 선택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죠.
굳이 보험사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병원 가서 합의금 받는 데 문제가 생길 바에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처 작은 병원 가는 것은 비추천 합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정말 심각한 사고 입니다. 후유증은 며칠 뒤, 몇 개월 뒤, 몇 년이 지나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 어깨와 등, 허리, 무릎 등 중요한 부위의 뼈나 근육, 복합 관절 등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CT 촬영은 필수 입니다.
처음 병원 가는데 MRI 없는 병원을 가게 되면, X-ray상 이상 없지만 이후 통증으로 인하여 MRI를 찍을 일이 발생하면 다른 병원을 가게 되게 됩니다. 그때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MRI, CT 등 검사도구가 어느 정도 다 갖춰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 보험사측에서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요청합니다.
해당 진료기록 열람동의가 있어야 교통사고 건을 빠르게 처리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의해달라고 해서 바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꼭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해줘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선택해야하고 합의해야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며 천천히 합의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치료를 하느냐, 입원치료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 산정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치료와 다르게 통원치료는 휴업손해비 부분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제외한 교통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정도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교통비
통원치료마다 발생하는 교통비는 1회 8,000원씩 제공 됩니다.
예를 들어, 통원치료 6번 했다면 48,000원의 합의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②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 이후 치료 받을 일수에 교통사고 환자 일일치료비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치료에 대한 일수는 의사 선생님 소견을 바탕으로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만일 기저질환 (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등)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치료받고 있던 와중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자신의 기저질환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의료진을 찾아가서 상황 설명 후 기왕증과 교통상해를 구분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2항 >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치료가 이뤄지도록 돼 있다. 이에 의료진은 교통사고가 해당 질환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산출한 뒤 기왕증과 교통사고 상해를 구분해 치료한다. |
2023년도 부터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개정되며 보험사에서 경상 이상의 상해 등급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왕증을 근거로 상해 등급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기존에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를 앓고 있던 A씨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목 통증이 크게 악화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목디스크는 상해 9급에 해당되는 질환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 등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네요.
하지만 자동차보험 제6조2항에 따르면 기왕증과 교통사고 상해 구분하여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권에 침해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유 할 이야기가 많아지네요.
자동차보험 개정과 함께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4주 이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명시된 기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4주 넘게 되면 2주 단위로 진단서를 받아 치료기간을 연장해야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올해부터 4주 치료만 가능하다.' 또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위자료
향후 치료비 이외에 통원치료는 위자료를 통해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에 따른 급수를 나누어 그에 따라 지급이 이뤄집니다.
교통사고부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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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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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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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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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파열로 인한 수술,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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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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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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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파열로 수술, 흉부기관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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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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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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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경골골절/흉부대동맥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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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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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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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골 경부골절, 요골원위부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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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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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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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발십자인대 파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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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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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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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삽입수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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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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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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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골절, 요골 경부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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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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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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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중수골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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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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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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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하의 단순늑골골절, 추간판탈출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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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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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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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M이상의 안면부 열상, 9~10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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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1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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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안면부의 비골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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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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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염좌, 3cm미만 안면부 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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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
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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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막 파열, 2~3이하의 치과보철이 필요로 하는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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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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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다순 타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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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치료의 경우
+입원 1끼당 4,030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데 입원해서 합의금 더 뜯으려는 행위는 보험사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고 즉시 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입원하는 경우는 일하러 가지 못하므로 여기에 따른 휴업손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비 계산법 ]
휴업손해비는 피해자의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에서 85% 기준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기간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입원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단, 소득신고 안 되어있는 학생, 주부,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일반 노동 비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계산을 해보면,
교통사고가 경미한 경우 200~250만원 정도라고 예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될텐데요. 이 부분을 조심합시다.)
또 예를 들어서, 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입원치료하고 일주일에 2번씩 6개월 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3)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4가지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시 과정: 자동차사고 조사 → 보험사 과실산정 → 보험사(당사자) 과실 협의 → 분쟁 종료 및 보험금 정산
상대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기서 주민등록등본은 주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한 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치료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며, 부득이한 상급병실 입원 인정기준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서만 가능하도록 인정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 사실들은 다 틀린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부당 합의를 강요한다면
1332(금융감독원) 번호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332 신고방법: 1번 금융민원상담 → 2번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 상담원 연결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며, 100대 0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 적어도 다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통해 합의금을 잘 받아냅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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