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인 사람 중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 ·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중등도에 따라서 등급 판정(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만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인 자격
제 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14,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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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1개에 해당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의학뉴스
제출서류
장기요양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총 두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경우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한 다음, 로그인해서 위의 화면과 같이 '장기요양인정 신청'하면 된다(서식도 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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