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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혼부부 3억 받아도 세금(증여세)안 낸다.

쿠루미세상 2023. 12. 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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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에 발표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돈 중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2023년 정부에서 결혼 자금 증여세와 관련한 내용을 새로 담았다.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신설되었다고 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결혼자금 증여공제란?

 

결혼자금 증여공제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직계존속에 해당 되며 총합 1억 5천만원까지 증여 가능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합 4년 내에 해당

 

증여재산 공제한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께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제 양가부모님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부부 합쳐서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 종류]
  • 토지
  • 주택
  • 기타건물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
  • 차량
  • 선박
  • 유가증권(상장)
  • 유가증권(일반-비상장)
  • 유가증권(중소기업-비상장)
  • 유가증권(장외등록법인)
  • 현금
  • 예금
  • 적금
  • 금전신탁
  • 보험금 (단, 부모가 낸 보험료는 절대적으로 증여가 안 된다.)
  • 공제금
  • 퇴직금
  • 골프, 콘도 등 회원권
  • 무체재산권
  • 사업용자산
  • 업목
  • 건설기계
  • 외화증권
  • 기타재산 등

신혼부부가 주택 매입할 때 그나마 부모로부터 목돈을 받아서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겠다.

물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말이다.

 

결혼자금 증여공제는 2023년 7월에 개정 되었지만, 결혼자금의 증여세 감면 정책은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2024년 1월 이전의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현행 증여재산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초과분까지 사실상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자.

 

참고로 증여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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