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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내면 불이익이라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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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스스로 세금 계산해서 6개월 이내에 하게 된다.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3월 15일에 사망을 했다면 상속인들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럼 상속세에서 말하는 상속은 무엇인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상속세 과세표준과 법정 상속 순위 등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 목차 >

1. 상속(세)이란?

2. 상속세 준비과정

3. 상속재산공제 적용

4. 상속세 과세표준

5. 상속세 납세의무자

6. 상속의 순위

 

 

1. 상속(세)이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에서 말하는 '상속'은 뭘까?

상속 일정한 가족,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직접적인 사망, 실종, 인정사망 등)한 후 다른 한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의 일체를 전달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와 의무에는 재산과 채무(빚)도 포함된다.그래서 상속받을 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이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빚이 있거나 빚이 너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상속세 준비과정

상속세 준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알아보는 것,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또는 그외의 사람)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봐야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는지 보자.

 

1)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한다. 사망신고기한이 지나면 최대 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는 대상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신고의무자)이어야 하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 읍 · 면의 의사무소에 신고해야한다. 시(구)의 경우,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았을 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도 있다.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와 별도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방문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상속인
●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을 경우, 제 2순위 상속인은 부모 또는 배우자가 된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입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재산 목록 ]
- 금융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 건축물
- 공제회
- 연금
-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자동자(이륜차/건설기계 포함)
- 어선
- 토지
- 세금(국세/지방세)


[ 결과 조회 ]
-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처리기간: 20일 이내) => 문자(SNS)로 전송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처리기간: 7일 이내)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2)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이 시기는 상속인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포기하고 싶다면 3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차량을 보유했다면 이 기간 안에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도 있다.

 

3)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밟게 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②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

③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④ 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⑤ 상속세의 신고

⑥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후 등기 및 배분

 

위의 나열된 ① ~ ⑤번 까지는 일반적인 절차들로 완료해야한다.

⑥번은 상속인들간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별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배분할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외 모든 재산이 해당한다.

 

*모든 상속재산: 부동산, 주식, 현금, 특허권, 저작권,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증여재산, 금융채무(빚) 등

 

빚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존재를 꼭 확인해야한다. 금융채무를 비롯해 세금체납액 등 공과금도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장례를 치르는 데 쓴 장례비도 증빙이 있는 경우 1000만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봉안시설비용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Tip. 상속세 신고 도중 누락없이 진행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검색어: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 확인 신청

현재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 신청하면 상속개시일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자료 및 금융자산에 에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신청해보는 것도 상속세 신고함에 있어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3. 상속재산공제 적용

상속재산이 파악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곧장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공제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인 다음 계산한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족 구성 및 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몇 가지 상황 예시

 

[상속인이 자녀로만 구성된 경우(배우자 없이)]

5억원을 일괄공제하거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기타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1000만원)씩을 합산해 산출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 둘을 합하면 되는데, 이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른 상속공제 ①: 기업 가업/영농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 영위기간 등에 따라 200억원~500억원을 공제받고, 농어업후계자 등 영농인으로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15억원까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른 상속공제 ②: 금융재산]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에 따라 2000만원~2억원까지를 금융재산공제로 공제한다.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른 상속공제 ③: 주택을 물려받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주택상속가액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에서 과세표준을 소득이라고 할 때 소득(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을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누진세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일 경우 (5억 원 x 30%) - 6천만 원 = 9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5. 상속세 납세의무자

@숀더쉽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해야한다.

 

[더 알아보기]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6. 상속의 순위

그렇다면 상속은 누구를 순서로 받게 되느냐를 보았을 때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용어정리와 적용 범위]

용어
의미
범위
직계비속
본인 기준 아래에 위치한 혈족을 의미한다.
- 아들
- 딸
- 손자
- 손녀 등 포함
-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 아니더라도 법 안에서 입양 절차에 따라 들어온 아이들도 포함
직계존속
본인 기준 위쪽으로 연결된 혈연관계를 의미한다.
- 부모님
- 조부모님
- 증조부모님
- 외조부모 등


※ 시부모님, 장인/장모님은 제외함.
방계혈족
본인 기준으로 수평적인 가족관계 모두 의미한다.
- 형제
- 자매
- 조카
- 고모
- 이모
- 외삼촌
- 사촌형제 등

이상으로 상속세 정리 끝 !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상속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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