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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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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기존 영아수당은 폐지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확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23년도 부모급여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러 궈궈씽~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 2세 미만(0개월 ~ 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소득 및 재산에 어떠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정당 하나로, 아빠, 엄마의 구분 없이 통합으로 지원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영아의 나이 조건(0개월 ~ 23개월)만 충족하신다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집에서 가정 보육을 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해당 지원금은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로 전환되어 보육료로 사용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액(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가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① 온라인 (친부모만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 누리집 홈페이지 (www.mois.go.kr)

 

②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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