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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범죄심리사의 자격, 하는일은?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 2급)

자격증, 진로탐색

by 쿠루미세상 2023. 1.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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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사는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 2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각각의 역할, 취득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러 궈궈씽~

자격증명: 범죄심리사1 급,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전문가

주관부서: (사)한국심리학회

시행기관: 제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범죄심리사의 역할 및 하는일 >

범죄심리사는 한국심리학회와 그 산하 한국사회및성격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한국심리학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합니다.

역할
하는 일
범죄심리사 전문가
-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춤
-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
-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ㆍ감독
- 범죄심리사 1급 및 2급을 훈련ㆍ양성
-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범죄심리사 1급
-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춤
-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 취업 >
-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
- 소년분류심사원
- 교도소
- 보호관찰소
- 비행청소년 상담직 등
범죄심리사 2급
-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춤
-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 취업 >
- 교정 및 보호직
-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
 
 
< 응시자격 (자격증별) >
자격증별
응시자격
범죄심리전문가
1. 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2) 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3)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4)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2)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3)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4)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범죄관련 심리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2)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3)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
4)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발달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2) 범죄관련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3)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범죄심리사 1급
1.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부전공에 준하는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2) 범죄관련 영역에서 8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3)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4)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2) 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3)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00 시간 이상의 수련
4)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2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2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
2)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3)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4)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범죄심리사 2급
1) 범죄관련 영역에 2년 이상 전일 근무
2)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3)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
4)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 자격시험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 시험과목 >

① 범죄심리 원론 ② 개별범죄의 특성 ③ 범죄자 분류 및 평가 ④ 교정과 처우 등

< 합격 점수 >

과목별 제한 점수는 없으나 평균 70점 이상 합격

 

< 교육신청 >

한국심리학회 학회소식 공지사항에 공지된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이메일 선착순 신청

 

 

< 현장실습 및 수련방법 >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심리사 수련 시행세칙과 범죄심리사 현장실습 시행세칙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chomchom64/2229814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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