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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시험과목/시험일정/월급/진출분야/가족요양 등)

자격증, 진로탐색

by 쿠루미세상 2023. 9. 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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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자 ✅

 

자격증명: 요양보호사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자격: 교과목 이수 + 실기 + 실습


 

< 목차 >

1. 요양보호사란?

2. 시험 응시자격

3. 시험과목

4. 시험일정

5. 자격증 발급

6. 가족요양조건

7. 요양보호사 월급

8. 진출분야

참고한 링크

 

1. 요양보호사란?

출처: 핀터레스트

요양보호사는 성인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가사활동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계획 수립, 식사와 복약보조,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목욕,대/소변 기저귀 갈이,이동,식사 등 모든 일상 케어를 해주어야 한다. 이는 만만치 않은 힘이 들어감은 물론, 가족조차도 어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혼자서 낮에는 5~10명, 밤에는 11~15명 정도를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다. 또한, 남자 요양보호사의 경우 많은 거부를 당한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남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시험 응시자격 (이론+실기+실습 교육이수)

 
 
직종
교육이수
상세시간
일반
(신규)
240시간
  • 이론: 80시간
  • 실기: 80시간
  • 실습: 80시간
사회복지사
50시간
  • 이론: 32시간
  • 실기: 10시간
  • 실습: 8시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시간
  • 이론: 31시간
  • 실기: 11시간
  • 실습: 8시간
간호사
40시간
  • 이론: 26시간
  • 실기: 6시간
  • 실습: 8시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이론+실기+실습),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듣는건 아래 표와 같이 수강료 내고 들어야 한다.

 

◆ 교육기관 수강료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만원) *40인 기준
신규
45만원 ~ 80만원
경력자
30만원 ~ 60만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20만원 ~ 25만원
승급과정
경력자
15만원 ~ 30만원
무경력자
20만원 ~ 40만원

※ 요양보호사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HRD넷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기관 찾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면 지역별로 자세하게 교육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 실습 면제 대상

(1)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2)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장애인활동보조인
[감면내용]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3. 시험과목 (필기 + 실기)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
① 요양보호개론
②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③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객관식
5지선다형
35
90분
실기
실기시험
객관식
5지선다형
45

 

◆ 합격자 기준: 실기 및 필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시험 응시료: 32,000원

 

 

4. 시험일정

일정
준비물 / 기타사항
응시원서
접수
  •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 메뉴
  • 접수시간: 상시접수
  • 응시 수수료: 32,00원
시험시행
  • 일시: 상시
  • 장소: 전국 시험센터
  • 응시표, 신분증(필수)
  • 생수(선택사항)
합격자 발표
  • 일시: 상시(시험 시행일 다음날 발표)
  • 확인방법: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합격자 조회] 메뉴
휴대전화번호 기입된 경우에만 SMS 통보

◆ 응시원서 접수 및 합격자 조회 사이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1/view.do?seq=7)

 

 

5. 자격증발급

 
 
발급비용
1만원 (재발급: 2,000원)
필요서류
① 의사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의사진단서는 서류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 대학병원,병원,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 방문전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병원 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해서 진단서 받으러 왔다고 하면 소변검사 및 x-ray흉부검사, 의사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③ 실습확인서
④ 경력증명서
⑤ 사진 1장
※ 의사진단서, 자격증발급비용만 내면 대부분 교욱원에서 모두 준비를 해준다고 함.

 

 

6. 가족요양 조건

①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 요양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과 함께 행정 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돕는다.

 

②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하다.

 

◆ 요양보호사 본인 가족요양시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
가족 관계(수급자 기준)
  • 수급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남편
  • 아들
  • 며느리
  • 사위
  • 형제자매
  • 손자
  • 손자며느리
  • 손자사위
  • 시아주버니
  • 시동생
  • 시누이
  • 처남
  • 처형
  • 처제
  • 외손자
  • 외손자며느리
  • 부모
  • 양부모
  • 시부모
  • 장인장모
  • 시조부모
  • 조부모
  • 증조부모
  • 외조부모
  • 증손
  • 고손
  • 증손부
  • 고손부
  • 외증손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신고를 꼭 해야한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시간

수급자 1인에게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단, 방문요양 제공시에는 1일 90분, 월 30일 이용이 가능하며 월 160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지막 참고한 링크를 통해 알아보자).

정리해보자면 가족을 요양하고 싶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근무자로 등록이 된 상태로 다른 어르신을 돌보면서 가족 요양을 해야한다. 즉, 자신의 가족만을 돌볼 수 없다는 소리이다.

 

7. 월급

요양보호사 급여는 방문/가족/시설근무 요양보호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급여기준
급여
①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12,000원
② 가족 요양보호사
  • 30분 이상: 15,430원
  • 60분 이상: 22,380원
  • 90분 이상: 30,170원
  • 120분 이상: 38,390원
  • 150분 이상: 44,770원
  • 180분 이상: 50,400원
  • 210분 이상: 56,170원
  • 240분 이상: 61,960원
③ 시설근무 요양보호사
약 200 ~ 230만원

 

위의 표는 최저 금액이며 지역,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급여의 차이는 조금씩 있다.

 

8. 진출분야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및 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공동생활가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요양원)
  • 요양병원
  • 사회서비스원
  • 재가센터 설립(5년 경력)
  • 가족요양 등 다양하다.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1/view.do?seq=7

시니어톡톡, '가족요양 인정방법?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의 차이', https://blog.seniortalktalk.com/senior-info/%EA%B0%80%EC%A1%B1%EC%9A%94%EC%96%91-%EC%9D%B8%EC%A0%95-%EB%B0%A9%EB%B2%95-%EA%B0%80%EC%A1%B1%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EC%99%80-%EC%9D%BC%EB%B0%98-%EC%9A%94%EC%96%91%EB%B3%B4/

자넷, '요양보호사 급여'https://janet.co.kr/jnLics/licenseInfo?ld_id=1622601017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찾기'https://www.longtermcare.or.kr/npbs/r/e/501/openMdcareMcpcEduAdmin.web?menuId=npe0000001100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요양보호사'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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