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도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적지 않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층 나은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비교분석해보자!
눈 여겨볼만한 점은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가입한 상태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중도인출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돌려줘야한다. 즉, 중도인출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가입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 수령자,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설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IRP는 중도인출이 쉽지 않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만 가능하다.
운용(투자)가능한 상품의 경우,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나 ETF, 리츠 등에 투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예금, 적금, ELB, 신주인수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IRP가 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은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에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능하다. 나머지 30%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간 입금 한도를 공유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연간 600만원이 한도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원이면 IRP는 5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이 700만원이면 IRP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C%9E%90%ED%87%B4%EC%A7%81%EA%B8%89%EC%97%AC%EB%B3%B4%EC%9E%A5%EB%B2%95
나무증권, '연금저축/IRP 가입안내', https://m.mynamuh.com/guide/MNHSI0108
한국경제 (2023. 02. 02.), "같은 듯 다르다"…연금저축 vs IRP 제대로 비교하기 [퇴직연금톡톡],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1314364Q
시사저널e(2023.10.02.), [추석특집-100세 시대, 연금이 답-中] 연금저축 vs IRP···더 나은 연금계좌는?',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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