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Tip]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차이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도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적지 않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층 나은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비교분석해보자! 눈 여겨볼만한 점은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가입한 상태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중도인출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돌려줘야한다. 즉, 중도인출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가입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 수령자,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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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