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대리신청 방법 (자격, 제출 서류)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인 사람 중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 ·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중등도에 따라서 등급 판정(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만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인 자격 제 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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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