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기업보장연금, 개인연금 등 매우 다양하다.
사람들 마다 연금의 계층구조를 3층 연금, 5층 연금, 6층 연금 등 다 제각각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는 한국 연금을 5대 연금으로 구분하여 5층 연금구조로 정리했다.
함께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 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국가에서 지급).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추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①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DB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형태이다. 퇴직급여 금액은 퇴직 시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다. 만약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에 5년 근속했다면 약 1,5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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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DC는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형태이다. 투자한 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확정기여형(DC) = 매년 임금 총액의 1/12 + 투자 이익 or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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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이다. 납입가능금액이 연간 1,800만원 까지이이며 그중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퇴직급여 수급 전까지 운용으로 인한 수익 과세가 면제되어 수급방식은 연금과 일시금 수령 모두 가능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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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개인이 사적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여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미래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면 좋겠지만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연금을 통해 보충하게 된다.
① 연금저축: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음
② 연금보험: 10년 이상 매달 150만원 이하 납입 시 비과세 혜택이 있음. 단, 중도 해지하면 일반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있음(이건 해지 시점마다 다름).
③ 연금펀드: 납입이 자유롭고 수수료가 저렴함. 투자상품이므로 저축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손해 볼 가능성 또한 있음.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①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인 이상)
② 대한민국 국민 (부부 중 1인 이상)
③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 (부부 합산 기준)
※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9억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 가능함
※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비거주 1주택 3년 내 처분 조건 시 가입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및 시행 예정으로 2023년 10월 12일 부터는 가입조건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 '12억 원'으로 변경됨
- 내 집에 '평생'거주하면서 '평생'연금 지급을 보장함
-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 지급함
-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 종료됨
※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됨
- 이용 도중 집값 변동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 변동 없음
① 종신방식
담보주택 평생 거주하고 연금 평생 수령한다.
② 확정기간방식
담보주택을 평생 거줗고,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한다.
③ 혼합방식 (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인출 한도란? 목돈이 필요한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이다. 인출 한도는 가입 후 설정할 수 있다.
④ 우대방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부부 기준)를 대상으로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⑤ 대출상환방식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상담/신청(공사) → 심사(공사) →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보증서 발급(공사 > 금융기관) → 대출실행(금융기관)
일시납연금은 정년퇴직자의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예치하고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한 후 정기적(통상 매월)으로 일정액을 노후생활연금으로 수취하는 상품이다. 쉽게 말해서 한 번에 돈을 내서 바로 받기 시작하는 연금이다. 즉시연금 또한 일종의 일시납 저축성 보험이다.
*즉시연금이란?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면 다음달부터 즉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연금이라고 명명함.
2017년 4월 1일 세법 개정에 따라서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로 일시납 혹은 2/3년납으로 10년 이상 유지해야한다. 즉, 계약자(가입 대상자)별로 1억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연금은 크게 공시이율 연금과 변액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013년 2월 15일 세법개정: 일시납보험 비과세 한도 2억원 → 2017년 4월 1일 세법개정: 일시납 비과세 한도 1억원
***비과세 가입 대상자: 계약자 기준
① 공시이율 연금
공시율 변동, 최저보증이율 존재한다(금리가 떨어져도 여기까지는 보증한다는 의미).
*** 공시율이란?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이율기준
② 변액연금 (순수투자형/연금액보증형)
적립금이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이다.
순수투자형 변액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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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형 100% 가능 (내가 원하는대로 투자 가능)
- 최저 보증 없음 (본인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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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보증형 변액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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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수익률과 상관없이 가입시 연금액 보증
-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변액 적용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do)
똑똑연금, '연금이란? 정의부터 관리 방법까지!' (https://www.dokdok.co/brief/pension)
시사경제용어사전, '즉시연금'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353)
프라임경제 (2021.11.24). '[백세금융]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56621)
한국금융신문 (2021.08.17.), '[쉬운 우리말 쓰기] DB·DC·IRP…퇴직연금 용어도 우리말로' (https://m.fntimes.com/html/view.php?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07.26.), '[HF 주택연금] 주택연금의 모든 것! 주택연금 사전설명 영상(23년 10월 개정사항 반영)' (https://www.youtube.com/watch?v=DvlOYvdjK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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