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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념, 신고내용, 신고방법, 처벌내용,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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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친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 3자를 통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경우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문제되고 있는 피싱이나 도용, 위조 등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념, 신고내용, 신고방법, 처벌내용, 위반 사례 등에 알아보자.


< 목차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념

2. 개인정보 보호법 신고내용

3. 신고방법(침해신고/유출신고)

4. 처벌내용

5. 위반사례

출처


1. 개인정보 보호법 개념 [시행 2023. 09. 15.] [법률 제 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출처: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 1조 목적). 법률에 명시 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 개인정보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 '침해신고' '유출신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리 신고가 가능하다.

출처:&nbsp;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 침해신고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

 

◆ 유출신고란?

사업자(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

 

◆ 개인정보 범위

주민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2. 개인정보 보호법 신고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왕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는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제공받는 사람은 5년 이내의 징역형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를 동의받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내의 징역형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분실 및 도난 등)라면 2년 이내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사건이다. 만일 금융 범죄로 이어진다면 보상적 책임까지 짊어질 수 있다.


3. 신고방법 (침해신고/유출신고)

신고방법으로는 침해신고와 유출신고 두 부류가 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59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 62조 제 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 ·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침해신고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인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및 제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화로 신고받지 않고 가급적 인터넷 또는 전자우편, 문서 등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 처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침해신고 신고방법 5가지

전화 접수: (국번없이) 118 팩스 접수: 061 - 820 - 2619우편 접수: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인터넷 접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main.do)방문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운영시간 09:00~18:00)

 

2) 유출신고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등).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상거래 기업 및 법인
신고 기준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1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시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신고 기한 지체 없이 (5일 이내)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 지체 없이 (5일 이내)
신고 내용 1.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된 시점과 경위
4.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 조치 및 결과
5.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 담당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1. 이용자에 대한 통지 여부
2.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과 그 경위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조치
5.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6. 담당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1. 신용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 유출(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4. 유출(누설)피해 최소화 대책 · 조치 및 결과
5.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 담당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 유출신고 신고방법 

- 인터넷: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wcp/spl/splRptInfo.do)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신용정보회사는 1만명 이상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야한다.


4. 개인정보 처벌내용

①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개인정보 보호법」 제 7조 제 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75조 제 1항 제 1호).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제 75조 제 2항제 1호).

 

④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지 않을 다양한 경우 과태료 혹은 징역 위한 처벌 내용이 있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①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별도 미고지 · 미동의 사례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함(제24조 제1항).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제71조 제4호)

 

② 제 3자 제공, 선택항목 등에 대해 구분 없이 한번에 동의 받는 사례

⇒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 받아야함(제22조 제1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제75조 제3항 제2호)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미공개 사례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30조 제2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제75조 제3항 제7호)

 

④ 회원가입시 선택항목,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거부 사례

⇒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선택항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됨(제22조 제4항)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제75조 제2항 제2호)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외 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사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한하여 시스템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함(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2호)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제73조제1호)

 

⑥ 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서 고소하는데 쓴 사례

벌금 1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71조)

 

⑦ 아파트 입주민의 이름, 동, 호수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사례

  벌금 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71조)

 

⑧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엑셀 파일을 넘긴 사례

⇒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배임죄, 개인정보보호법 71조)

 

⑨  공무원이 52회에 걸쳐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파일을 넘긴 사례

⇒ 징역 1년 실형 (개인정보보호법 71조)

 

⑩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다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하고 타인의 신상 정보를 지인에게 넘긴 사례

 

현직 경찰이 무단으로 ‘민간인 신원조회’…잇단 불법 신원조회

[앵커]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직 ...

news.kbs.co.kr

 

⑪ 웹 사이트 해킹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통한 사례

 

개인정보 106만건 뚫렸다...20대 해커, 증권사 등 9개 사 해킹 - 매일경제

경찰, 4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 브로커가 해킹 의뢰 받아 해커에 전달 비상장 주식 사기범, 고객정보 이용해 36명에게 비상장 주식 팔아 6억 챙겨 경찰, 범죄수익 1억원 추징보전 신청

www.mk.co.kr

 

⑫ 인터넷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된 회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회원정보를 누출한 사례 (해킹)

대법원 판결 참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2&searchWord=%B0%B3%C0%CE%C1%A4%BA%B8&searchOption=&seqnum=1967&gubun=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915&lsiSeq=248613#0000)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privacy.kisa.or.kr/main.do)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wcp/spl/splRptInfo.do)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정보화과 (붙임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위반사례 ( https://www.kengy.go.kr/nuri/bbs/download.php?bf_idx=30234)

Law Guide (https://lawguide.kr/%ED%98%95%EC%82%AC%EC%82%AC%EA%B1%B4/%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9C%84%EB%B0%98-%EC%B2%98%EB%B2%8C-%ED%98%95%EB%9F%89-%EC%82%AC%EB%A1%80/)

KBS뉴스(2020.07.23.), '현직 경찰이 무단으로 '민간인 신원조회' … 잇단 불법 신원조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501465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57&ccfNo=3&cciNo=2&cnpClsNo=3 

매일경제(2023.09.25.), '개인정보 106만건 뚫렸다...20대 해커, 증권사 등 9개 사 해킹', https://www.mk.co.kr/news/society/10837456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연론보도판결 > '해킹으로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해당업체 (옥션)의 책임(2015-05-01)PDF',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2&searchWord=%B0%B3%C0%CE%C1%A4%BA%B8&searchOption=&seqnum=1967&gub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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