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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된 세법: 상속]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자(개념/주요 내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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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남겨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상속공제에는

 

① 기초공제

② 가업상속공제

③ 영농상속공제

④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 공제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⑥ 동거주택상속공제

⑦ 재해손실공제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목차 >

1. 가업상속공제란?

2. 공제금액 및 한도

3.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4. 상속 관련용어


1. 가업상속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 시행 2024. 1. 1.]

제 18조2항(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2항).

※ 단, 중견기업은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개인, 법인 가능함

 

 

2.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3.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기실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4. 상속 관련용어

 
 
용어
내용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인
(相續人)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
수유자
(受遺者)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死因贈與)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상속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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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상속세 > 가업승계 지원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4&cntntsId=238919)

법제처 >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lawodNm=%EC%83%81%EC%86%8D%EC%84%B8%20%EB%B0%8F%20%EC%A6%9D%EC%97%AC%EC%84%B8%EB%B2%95#001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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