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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된 세법: 증여세] 자녀의 창업 지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개념/과세표준/대상자 기준/일반증여와의 차이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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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창업(예: 음식점, 카페 등)을

어떻게 하면 절세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을까?

 

그럴 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5억원 까지 비과세 적용된다는 점!!

 

오늘 일반 증여와 창업자금 증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활용법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할 때 사용해보도록 하자.

 

 

<목차>

1. 창업이란?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3. 적용요건

4. 창업 해당하는 업종

5. 일반 증여 vs 창업자금 증여

6. 제출서류

7. 사후의무요건

 

 

1. 창업이란?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창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내려진다.

 

  • 사전적 의미: 창업(創業)은 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 학술적 의미: 창업은 인적과 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것(수익-창출)
  • 경영학적 의미: 창업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설립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
  • 법제도적: 새롭게 중소기업을 차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1항)

 

쉽게 말해서, 새로운 사업(일)을 시작하는 것이 창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ㅣ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3. 적용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요건
상세내역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자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증여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재산의 종류
- 현금과 예금
- 소액주주 상장주식
-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 1항)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중소기업 창업
2년 이내에 (조특법§6③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 광업
- 제조업
-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등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후, 사업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사후관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후 창업자금이 과세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4.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조특법 제6조제3항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5. 일반 증여 vs 창업자금 증여

 
 
구분
일반증여
창업자금증여
증여재산(A)
5억원
5억원
증여공제(B)
0.5억원
5억원
과세표준(C=A-B)
4.5억원
-
 
 
산출세액
8천만원
-

일반증여5억원 받게되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은 8천만원이다. 반면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적용 될 경우에는 5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은 0원이 된다.

6. 제출서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제출서류 >

  •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7. 사후의무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 증여세 부과되는 기준 >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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