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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된 세법: 증여] 가업승계 증여특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개념/과세표준/대상자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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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정부가 120억원 이하 재산가액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조선비즈, 2023).

 

그럼 개정 하기 전의 기준은 어땠을까?

 

가업승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을 한 눈에 살펴보도록 하자.

 

< 목차 >

1. 가업승계란?

2. 가업승계 증여특례 지원제도란?

3. 효과성

4. 과세표준

5. 대상자 기준

6. 증여 관련 용어정리

 

 

1. 가업승계란?

동의어: 가업 상속, 기업승계, 사업승계, 사업계승

사진 출처:&nbsp; 핀터레스트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다음 후계자에게 무상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후계자는 대상자에 따라서 자녀승계, 제 3자 승계, M&A로 구분한다.

 

*M&A란?

M&A는 Merger(인수) + Acquisition(합병)의 합성어로 '인수합병'을 의미한다.

*인수(Acquisition): 인수 기업이 매각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

*합병(Merger): 서로 독립된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이 아닌 통합을 통해 1개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

 

2. 가업승계 증여특례 지원제도란?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6항).

 

다시 말해서, 가업승계 증여특례 지원제도는 가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설계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요한 조치이며 낮은 세율로 가업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여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법인만 가능함

3. 효과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반 증여와 다르게 법인 CEO가 증여 후 10년 이상 생존해 있어도, 나중에 상속에 합산해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빼주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주식 가치로 증여하기 때문에 다소 낮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며 나중에 상속 시점에도 그 때의 가치가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치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속 시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과세표준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증여일 10년 전 ~ 증여 후 5년 이내)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자산 상당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30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기간을 나눠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증여세 계산은 특례 적용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환급은 불가능하다.

 

 

5. 대상자 기준

○ 증여자 기준(주는 사람)

  • 현재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함
  • 60세 이상의 부모
  • 최대 주주로 10년 이상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보유함
 
<증여세 과세가액>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Tip.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을 위해 모든 주식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 시점의 예상 회사 가치 및 세액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증여 수량과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다.

 

○ 수증자 기준(받는 사람)

  • 18세 이상의 거주자
  • 3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 (가업에 종사한 상태)
  • 증여 이후 5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가업 종사, 지분 유지 등 사후 관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한 주식가액 전부가 아닌 사업용 자산 비율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주식가액 중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은 일반 증여로 과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증여 관련 용어정리

증여
일방의 재산을 타방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는 것
증여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하는 자
수증자
(납세의무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자
증여세
자산을 받는 사람(수증자)가 내고 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


자산 → 수증자가 세금 납부
증여세 납세 의무자
수증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자)
  • 거주자: 증여 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일컫는다.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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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양신문(2024. 01. 08.), '알아두면 유익한 2024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36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 특례세율 적용 증여(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동아일보(2023. 09. 19.), '[머니 컨설팅]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미리 준비하면 도움된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918/121240683/1

법령조문(2023. 12. 31.), '조세특례제한법',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jomunNo=30&jomunGajiNo=6

월간 CEO& (2024. 01. 0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전략은?', https://www.ceopartner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0

조선비즈(2023. 12. 31.),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기준 60억→120억원 이하로 확대',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12/31/P7TQPPLOQFFM3E5BGYQDPR4N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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