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 및 심리평가의 윤리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심리검사 및 평가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비밀보장과 그 예외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② 검사 동의를 구할 때에는 수검자에게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해 알려야 한다.
③ 수검자가 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④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평가의 본질과 목적을 알려야 한다.
⑤ 검사결과에 대해 수검자가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존중한다.
⑥ 평가결과의 해석은 내담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⑦ 평가서를 보여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평가 의뢰인과 수검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평가서와 검사보고서는 의뢰인이 동의할 때 수검자에게 염람될 수 있다.
⑨ 법이 요구할 경우 검사결과는 수검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도 있다.
⑩ 능력검사의 검사 자극이나 문항이 대중매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⑪ 기관에서는 검사자료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⑫ 임상수련생은 수련감독자의 지속적인 감독 하에 심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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