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연금보험(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연금계좌)을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다른 상품이다. 오늘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연금이 뭘까? 연금이란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 일부를 납부하고 얻는 노후 보호용 소득 보장 수단이자 급여를 의미한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자신의 노후 혹은 은퇴를 대비하여 개인이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입을 통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세재혜택과 소득구분은 차이가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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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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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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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판매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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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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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기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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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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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부터
(저축기간 5년 이상 납입, 언제든지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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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후
(저축 기간 5년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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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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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 별로 없음
(저축성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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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있음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간 1,800만 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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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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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종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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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 및
인출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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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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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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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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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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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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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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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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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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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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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연금을 지급받을 때 고스란히 자신이 낸 돈을 받게 되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저축할 때 혜택을 본다. 하지만 미리 혜택을 받은 만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지급 받을 때 연금 소득세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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