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 DC형 중 하나를 설정한다. 또는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금 수령 시에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IRP는 앞서 포스팅에 제시했으므로 오늘은 DB와 D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DB는 기업이 직접 퇴직급여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상황이 좋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DC제도가 생기면서 금융기관이 관리하게 되었다. 즉, DB는 기업이 관리하고 DC는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관리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DB와 DC의 장점과 단점, 비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입하기 적절한지 살펴보자.
< 목차 >
1. DB, DC 정의 / 장단점
2. DB, DC 비교
3. 어디에 가입하는게 유리할까?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는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기업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감당하게 된다.
기업이 직접 투자하므로 근로자는 퇴직 급여를 직접 운용할 수 없다. 그래서 퇴직급여에 대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로자가 직접 운용 못하는 것 만큼 수익을 따로 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퇴직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봉을 올려야하고,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는 매년 근로자가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의 책임은 모두 근로자에게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투자에 관심이 있고 선택이 적절했을 때 발생한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기에 더 많은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사유 목록 >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또는 본인 및 배우자
③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④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⑤ 그 밖의 천재지변
만약 꾸준히 연봉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투자에 관심이 없어 스스로 투자하기 어려울 때는 확정급여형(DB)이 나을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근속 연수가 늘더라도 연봉 인상률이 낮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때는? 장기근속 불가능하고 이직을 자주할 때,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어 스스로 투자하기 원한다면 확정기여형(DB)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출처
미래에셋자산운용 > 은퇴와 연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제도 알기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annuity/pension/knowInstitution/syste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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