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목차 >
1. 공제범위
2. 신고기한
3. 받는 시기
4.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종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세율 계산하는 방법이 동일하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범위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① 기초공제 ② 그 밖의 인적공제 ③ 일괄공제 ④ 배우자공제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⑥ 재해손실공제 ⑦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①~⑦의 합계액과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①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일 경우, 2억원 공제함.
②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자녀 수 x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③ 일괄공제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④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금액 없거나 5억원 미만 일 경우(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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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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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순금융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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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 해당사항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⑥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⑦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한도 (10년 이상 함께 계속 동거하는 등)
반면에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대상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결혼자금 증여공제가 생겨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줄 수 있는 결혼자금 증여공제는 1억 5천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하고 나서 물려받는 재산을 의미하는 반면에,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재산을 의미한다.
[용어정리]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크게 재산과 채무로 나뉜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등이 있다. 채무(빚)에는 국세 미납금, 지방세 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 사회보험료 미납금 등이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점은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파악해야한다. 이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진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또한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특히,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부모/자녀이고 부험금 수령인(보험 수익자)이 자녀일 경우 부모가 보험료를 다 내었다면 상속세 과세가 발생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부모/자녀이고 보험료 납부자가 자녀이면서도 보험금 수령인이 자녀일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보험료 납입 하고 보험금을 타는데 있어서 세금이 없다는 말이다.
일부 미디어에서는 상속세 비과세 되는 부분을 이용하여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 처럼 위장해서 절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임을 유의하자.
(사망할 때 적어도 빚은 물려주지 말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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