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열심히 일하고 어김 없이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 목차 >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대상자
3. 연말정산 기간
4. 연말정산 과정
5. 연말정산 미리 확인 및 신청방법
6.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네이버 시사상식).
더 풀어서 말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갈 때 근로자의 개인별 상황이 반영 안 되어있다. 그래서 취직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매달 급여에 대해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든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임의적으로 미리 떼고 급여가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내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 월급에서 바로 가져가서 나라에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 등이 공제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적혀있는 '실수령액'이 바로 이러한 지급액에서 세금들이 즉시 세금 떼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세금을 '총 급여액'으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와 세금을 부과를 다르게 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연말정산하는 기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정확하게 따져보는 시기이다. 그래서 정부가 임의로 걷어간 세금 중에서 만일 더 걷어갔다면 되돌려주고, 덜 걷어갔다면 그만큼 더 떼어가는 정산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근로자,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배달하는 배달원 등 사업소득으로 받는 사람, 그리고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공적연금 소득자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일용근로자 or 아르바이트, 1년 미만 계약직, 무직자 등이 있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를 누가 받을지 의논 나눠보자. 보통은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몰아줘야 유리하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면서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액도 크기 때문이다.
자녀가 셋이라면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만 8~20세인 자녀는 한 사람당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 명째부터 3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모아줘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사람이라면 18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하지만 4000만원이면 12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과세표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5번으로 내려서 살펴보면 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하여 1월 15일 ~ 1월 18일 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서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다.
○ 자료 제출 가능시간: 오후 6시 - 오후 10시
*1월 18일은 오후 8시까지 가능함.
○ 서비스 이용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12시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0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국세청 서비스 이용법은 모바일도 가능하고 PC로도 가능하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① 홈택스 접속
② 상단 메뉴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③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④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홈택스 신청 절차 >
①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② 누락 자료 수집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③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④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⑤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⑥ 누락분 경정청구
⑦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상으로 연말정산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출처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6&cntntsId=7706
국세청(2023), 2023 연말정산 신고정산 신고안내 책자 PDF,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기타 도움 자료 > Q&A모음집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p.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네이버 시사상식, '연말정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0407&cid=43667&categoryId=43667
뉴스줌(2023. 11. 15.), '202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http://www.newszoom.kr/93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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